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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에 '치졸한 선 긋기'.. 허울 뿐인 '생활임금'
2026-01-18 17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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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자치도가 내세워 온 ‘생활임금’은 노동 존중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 기간제, 임시 노동자들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공공영역 안에서도 임금 차별이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가 공고했던 지난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2,014원.


최저임금보다 2천 원가량 높아 '노동 존중'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6곳의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이 금액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도 산하기관 임시직 노동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임금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유입되기보다 더 이탈하기 쉬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등은 지난해 기간제나 임시·일용직에게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10,030원을 적용했습니다.


800원만 더 주면 생활임금을 맞출 수 있었지만, 박절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 기관도 있습니다.


[콘텐츠융합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급여 표 자체를 저희 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수 규정 개정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해를 넘겼고.."


생활임금 적용 예외를 담은 조례를 방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는 조례의 단서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음성변조)]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중에 그 시비나 국비와 연계된 사업일 경우에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임시직 노동을 '단순 업무'로 치부하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도 된다는 인식까지 드러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일용노동자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그럴수도 있긴한데, 단순 저희는 알바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노동계는 차별을 부추기는 조례의 단서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기만 /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위원장]

"생활임금 조례에서도 단서 조항이 좀 폐기되고 대상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이런 시스템 구축과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인상된 전북 생활임금은 12,410원. 


그동안 차별적으로 임금을 줬던 기관들은 올해부터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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