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정읍시가 전입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주거 지원 시책으로, 타 지역에서 정읍으로 이주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포장이사비, 입주 청소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입자라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며, 접수는 오늘(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