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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2026-01-28 15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노동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자동차 휠 제조 업체인 알트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기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씨가 지난 2024년 하반기 임금 연체를 시작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두고 노동자의 생존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65억 원이 넘는 점, 피해 노동자가 매우 많지만 피해 회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 보면 회사 대표로서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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