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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장 미용시술비 대납한 사업가".. 정성주 시장 추가 수사
2026-01-28 206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정성주 김제시장 [전주MBC 자료]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성형외과에서 미용 시술을 받고 이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취재에 따르면 사업가 A 씨가 현금 2천만 원을 전북지역 모 성형외과에 선결제한 뒤 2023년 3월 이후 정 시장 본인과 부인, 처제가 각종 미용 시술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 시장이 8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던 전직 김제시 청원경찰 김 모 씨는 “정 시장이 알고 지내던 사업가 A 씨에게 자신이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해당 성형외과에 직접 선결제했다”고 전주MBC에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실제 병원 진료 내역을 보면, 사업가가 대납했다고 추정되는 전체 2천만 원 가운데 정 시장이 230만 원을 시술비로 사용했고, 정 시장의 부인이 470만 원을, 청원경찰 김 모 씨가 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 비용 대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대가성 없이 단순한 호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에게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성주 김제시장은 인터뷰를 거부한 채 추후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 발주 사업 수주를 대가로 뇌물이 오갔단 의혹에 이어 정 시장과 가족이 부적절한 돈으로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 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 향방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도덕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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