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법원이 지인을 트럭으로 들이받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오늘(4일) 원심인 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흉기로 가격한 뒤 공격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이 용서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군산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됐지만 CCTV 확인 결과 살인 정황이 포착되면 살인 혐의 수사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