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110억 체불' 알트론 대표 사건 항소심 진행
2026-02-04 5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알트론 대표의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알트론 유동기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어제(3일)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유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가운데, 검찰은 앞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