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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지역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접수가 추진됩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난해 전북에서는 임업직불금으로 4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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