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은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법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