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10년간 아파트를 임대해준 뒤 입주민에게 분양하겠다던 건설업체가 갑자기 절차 진행을 멈추라는 소송전에 돌입해 분양이 중단됐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만 지키면 분양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보니, 난데없는 결정에 입주민들만 이도 저도 못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위치한 780여 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
상당수 주민들은 10년 동안의 전세 기간을 채우면 분양으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했지만,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돌연 분양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사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애매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희권 / 입주민]
"2월 28일까지 분양 전환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2월 22일부터 이 분양 전환에 대해서 안갯속 정국으로 빠져들어갔죠."
10년 동안의 임대를 전제로 하고, 이후에는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된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 업체 측이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군산시에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감정평가 절차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가격 공개를 멈추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휘 / 분양전환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분양 전환을 공고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분양 감정 평가 금액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그 부분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민들은 분양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정 평가 결과가 업체에 불리하게 산정되다 보니 일부러 가격 공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일정 기간 임대 의무만 이행한다면 분양 시기를 자율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방택 / 군산시 주택행정과장]
"분양 전환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을 때, 분양전환을 안 했을 때, 사업자한테 어떤 벌칙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아파트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이 직접 분양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는 분양가가 얼마로 정해질지에 따라 또다시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 벌써 100세대 가까이는 분양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