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처리로 도내 상용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임시운행이 특례 도입으로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까지 확대된 만큼, 적재함과 특장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산업의 생산공정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공정 대기와 납품기한 단축 효과도 있는 만큼 도내 상용차 산업의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