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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를 마음대로 늦추기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은 기관 협조나 사실 확인,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었다는 이유로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 연간 민원 약 1,200만 건 가운데 39만 건은 사유가 불명확했던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자의적 지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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