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 한도가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내일(8일)부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 15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작동을 멈추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막는 행위 등이며, 연간 포상금 한도는 동일인 기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