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늘(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