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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오늘(12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선거구민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물품을 두는 방식으로 모두 17만 9천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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