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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
2026-05-18 3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MBC 자료사진]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주요 역·터미널과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의 편의점 7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를 확인합니다.


단속사항은 개별 포장단위 판매와 12세 미만 아동 판매 금지 준수, 판매가격 표시 여부 등이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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