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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공]
법정 승무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한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52톤급 예인선 A호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군산항 일원에서 운항하면서 선박직원법상 필수 승무원인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선박 기관 운전과 정비, 비상상황 대응 등을 담당하는 필수 승무원으로, 해경은 선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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