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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2026-06-08 4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농번기에 맞춰 입국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점검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139개 시군에서 근로계약 준수와 의무보험 가입, 적법한 숙소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해 내년 노동자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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