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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말고사 앞두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주의
2026-06-22 4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최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도내 338개 중고등학교와 11개 특수학교를 상대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청은 스마트안경이 촬영과 통화, 음성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 해당한다며, 학교 부정행위 예방 대책 중 고사장 소지 금지 물품에도 스마트 안경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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