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숙박 시설을 예약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계약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19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년 전 1,600여 건에서 지난해 2,6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월별로는 8월이 12.7%로 가장 많고, 7월 8.9%, 9월 8.7% 순이어서 여름 휴가 성수기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을 해지하기 어렵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분쟁이 65.5%로 가장 많고, 서비스 불량 등이 22%, 요금 정보 표시 미흡 등이 8.2%였습니다.
전체 분쟁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맺은 뒤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미리 고지했다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된 분쟁 가운데 54.2%는 환불이나 배상, 교환 등으로 합의됐지만, 조정 절차로 이어지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을 맺기 전 환불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정보와 결제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규정에 따른 환불을 이행할 것과 구체적인 약관 고지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