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주 덕진구청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덕진구청의 한 부서는 재작년부터 6차례에 걸쳐 160여 명의 통계조사요원을 선발하면서 연령에 따라 배점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25세부터 49세까지는 15점, 50대는 10점, 60대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나이가 많은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되고, 직무 성격상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