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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2026-07-09 182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MBC 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9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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