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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유용·뇌물 의사표시 소방서장 해임
2026-07-24 309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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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병철  진안소방서장이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초 징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뇌물공여 의사표시 행위를 이유로 김 서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서장은 2021년부터 2년간 1천6백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뒤 징계위원장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가 드러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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