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공]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에 김제시가 반발하며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8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 방조제와 수변도시에 인접해 있음에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나눠먹기식 판단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7일) 군산시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간 분쟁을 조장해놓고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선택적 상생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를 거쳐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재준 군산시장은 어제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김제시와 부안군에 새만금 매립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며 상호 소송 취하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