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수사 13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차명 계좌에 3,000만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등 모두 4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과 관련 증거를 인멸한 비서관은 물론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로 100만 원 이상을 건넨 지인 4명도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