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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빚 101억" 발언.. 권익현 부안군수 '무혐의'
2026-09-11 25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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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빚을 부풀려 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입건된 권 군수를 어제(10일) 불송치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대 후보의 재산 상태가 공개된 상태에서 권 군수가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채무액을 100배 수준으로 부풀려 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발언이 나온 토론회 자리에서 긴장한 상태로 말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를 단정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5월 부안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조국혁신당 김성수 후보의 채무가 1억 2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101억 2천만 원이라고 발언했다 고소당했습니다.


김성수 당시 후보는 오늘(11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토론회에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정하지 않아 타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등 득표율에 타격을 입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 김성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에 1,900여 표 밀려 2위로 낙선했습니다.


권 군수는 조사 당시 '고소를 당한 이후가 되어서야 토론 영상을 처음 보았고, 당시 100억 발언은 말이 꼬인 것' 이라며 범죄 사실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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