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100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실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농협 전현직 직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오늘(8일)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전현직 직원 3명과 법무사, 농업법인 대표 등 5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전주농협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부터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3차례에 걸쳐 98억 2,500만 원의 부당한 대출을 내줬다며 지난 4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농협 측도 대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는데도 수사 기관이 1년 반이나 지나 법원에 모든 판단을 맡긴다는 식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부당 대출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지난 2023년 이 대출건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감사 의견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개의 농업법인이 전주 전미동 토지 7개 필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주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 농협 직원들과 법무사가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