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장호 전 총장이 총장 직위해제에 이어 교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전 총장의 파면을 의결한 가운데, 오늘(13일) 오후 이 전 총장에게 교육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징계 없이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 즉 교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이 전 총장은 해상풍력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