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3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보증금 1억 8천만원 상당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A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심은 A 공인중개사 쪽의 책임 비율을 40%로 인정해 손해액 1억 8000만원 중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1억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악구 신림동의 보증금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숙박업소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소유자(수탁자)의 동의 서류가 위조됐음에도 B 공인중개사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1심은 B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 인정했으며,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해 84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판결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해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