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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아들 휴대폰 폐기 경찰관.. 처벌 피했지만 '중징계'
2026-09-16 27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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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범행을 감추려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앞둔 남학생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경찰은 핵심 증거인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 불법촬영 '미수' 혐의만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휴대전화가) 수사 시작할 때 이미 없었던 거죠. 셔터 누르면 '기수'가 되거든요. 사진을 확인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로 송치했죠."


하지만 증거를 인멸한 아버지의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친족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해당 경찰관을 불송치했지만, 그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거쳐 한달여 만에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만큼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민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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