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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 유기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2026-09-23 43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10월,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8,8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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