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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할인요금 제공' 형평성 논란 제기
2019-12-09 124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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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레일은 폭리 논란에,

기본요금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8,400원의 최저운임을 징수할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저운임 이하를 받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지역인데 일부 구간은 할인도 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END▶


◀VCR▶

경기도의 거점역인 KTX 광명역,


역 벽면에 KTX 운임 할인을 알리는

홍보 문구가 내걸려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용산역,

다시 용산역에서 행신역까지는 5,000원에 표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소운임인 8,400원에서 40% 할인한

특가로 제공된 좌석입니다.


◀INT▶

코레일 관계자

8,400원을 5,000원에 이용 가능한 건데요. (스

마트폰은) '할인승차권'에 들어가셔서 상품명에

'5천원 특가'로 예약해 주시면 되요. 고객님


코레일은 단거리 구간이라도 택시 기본요금처럼 최저운임 8,40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코레일 스스로 기준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에만 제공되는 특혜여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코레일이 결국 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운임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의 오락가락 운임 적용에

국토부도 최저운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류상훈 국토교통부 사무관

코레일과 내년도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향후 운임체계 개편 때에

현실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자 하

고 있습니다.


한 때 고속도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km를 최저요금 징수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근거리 이용객의 원성을 샀고

결국 도로공사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30% 가량 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KTX 기본요금 체계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임홍진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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