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전주완산학원 소속 교직원의 절반 가량인
4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넉 달 가까이 감사를 벌여
학교 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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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은 설립자 김태운 씨를 중심으로
이사장,이사,법인실장은
한 가족이거나 지인으로
중학교와 여고, 2곳의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9년부터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하고
차액을 남기는 수법 등으로
총 5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120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105억 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실을 개조해
사적 공간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학교 측로부터 5년간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빼내 쓰기도 했습니다.
또 승진이나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했으며
기간제 교사들은 명절 선물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57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조사했으며
부정행위를 공조했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는 46명에 대해
대부분 정직 이상의 징계 방침을
관선 재단 측에 요구했습니다.
◀INT▶
"(설립자)그 제왕적 전권은 임명권부터 모든
것을 관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에게
낙점을 받으려고 교원들이 줄서기도 하고.."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교사 9명해서는
원인 무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INT▶
"해당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아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재단 측의 전횡과
독단에 감시와 견제 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완산학원은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홍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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