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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 골목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가능
2020-05-25 464
마재호기자
  trew09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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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먹자 골목'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2천 제곱미터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을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별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데,

도내 상당수 먹자 골목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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