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법원이 현금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제명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난 7일)]
"한 행동에 관해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 또 형평성의 원칙에 또 여러 당에서 처리한 기존의 사례들에 비해서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심문 종결 하루 뒤 나온 법원의 판단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가처분 심문의 쟁점은 제명 처분의 적절성 여부.
김 지사 측은 단 1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고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 측 소명 자료만으로는, 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명 사안인 김 지사의 현금 살포에 비해 당의 조치가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추가로 신청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의 경우, 제명 처분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당장 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명 처분 무효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에 잔류해 다음 기회를 엿보는 동시에 정책연대를 한 안호영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읽혔지만 일단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와 본안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