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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전주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에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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