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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사기를 벌인 전주시내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47살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업체 직원과 업계 관계자 등
16명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1395억 원을 받아내 잠적한 혐의이며,
추가로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벌인
수백억대 사기건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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