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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직전 주택 지분 쪼개..늘어난 분양권
2020-10-18 5991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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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전주 기자촌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택 지분을 쪼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분양권까지 더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초, 전주 서부시장과 가까운

재개발 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사실,

보도해 드린 적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주 기자촌입니다.


이 주택은 남성 A씨가 소유해 온 곳,

그런데 2010년 10월 딸과의 공동소유로

바뀝니다.


이상한 점은 나눠진 주택 지분입니다.


[PIP CG]

전체 25평 면적에서

아버지가 24평을 계속 보유한 반면,

딸은 불과 한 평만 증여받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주택으로 가봤습니다.


[PIP CG]

2011년 2월, 집주인 김 모 씨 역시

19평 면적에서 딱 한 평만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CG]

이들은 모두 2011년 5월 조합설립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석 달 전에는

평수와 상관 없이 각각 하나의 분양권이

나왔습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75%를 넘기기

위해, 혹은 분양권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주택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SYN▶ 이정용 (기자촌 주민)

(이 집 같은 경우 지금 쪼개기가 이뤄진 거 같네요?)

네. 한 평이 이전된 걸로 보이고, 그 한 평으로 분양권이 나온 거 같아서...(분양권이) 총 두 개가 나온 집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지분을 나눠도

분양권은 하나로 합산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PIP CG]

재개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전주 기자촌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주택은

220세대 중 53곳에 달합니다.


전체 68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INT▶ 박민수 (기자촌 주민)

자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재개발 이후에도) 그 가치가 증식돼야 하는데... 한 평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백 평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분양권을 가지기 때문에 (불공정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했을 뿐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편법 논란은 가시지 않습니다.


◀SYN▶ 재개발 조합 관계자

건물을 부인 앞으로 (등기)한다든가, 공동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 재산권을 그렇게 행사를 한 거죠. 무슨 법에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걸까?


[CG]

서울, 경기 등의 경우

지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과소필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선 비슷한 규정이 없어

주택 지분을 단 한 평만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예를 들면 1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조례에는 별도로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 획득이) 상관은 없어요.


법령의 허점을 노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주 서부시장 주변의

재개발 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편법으로 지분을 쪼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주 기자촌에 공급될 아파트 세대 수는

2천 3백 세대.


일부 조합원이 이처럼 편법으로 더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결국 남은 부담은 

일반 분양인들이 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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