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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 경찰관에 징역 7년 구형
2025-07-01 104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이 본인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공권력과 정당성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해바라기센터, 검찰 조사 당시와 달랐고, 대검찰청 DNA 감정서 내 수치 오기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자료들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최후진술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CCTV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검찰 수사 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피해 여성과 여성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이후 해당 경칠관의 잇따른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참작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이었던 당시 담당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파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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