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MBC자료사진]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시설이 바로 도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용도로 묶이면 사유지라도 그동안은 땅 주인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었는데,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무한정 땅을 묶어둘 수 없게 됐는데요.
이 기한이 최종 만료되면서, 결국 전주에서만 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 덕진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체육 시설들 뒷편으로 펼쳐진 녹지입니다.
건지산과 오송제로 이어지는데, 넓게는 덕진공원 부지에 해당합니다.
공원일몰제 최종 해제 시한을 앞두고 전주시가 이 땅을 사들이려 했지만, 끝내 땅 주인과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규제를 풀도록 했는데,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판결입니다.
20년이 지난 2020년 시행 당시 전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실시계획을 세워 5년간 시간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6월 부로 종료됐습니다.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2곳, 면적은 14.3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제곱킬로미터가 사유지였는데, 전주시는 이 중 14%를 사들이는데 그쳤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아 전주시 스스로도 반드시 매입해야한다고 분류한 땅을 기준으로도,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일몰제가 예고된 건 이미 지난 2000년이었지만
그동안 임기 4년짜리 단체장들에게는 굳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공원부지 매입은 5년 전에서야 본격화됐고,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방법은 없어 전체 공원 부지의 60%가량이 해제됐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행정에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 예산 투입해서 매입을 해왔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은 대부분 사들였다는 입장이지만, 도로와 인접한 녹지 등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역할을 하는 도심 속 녹지가 더 이상의 보호장치 없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 땅 일부에 아파트를 짓게 해줄 테니, 나머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 건데, 덕진공원 일부 부지의 경우 사업자가 법적 허용한계에 육박한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정현 공동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
"(법정) 최대치 30%는 너무 많다.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화되어있고 접근성이 좋고 숲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 한도치를 10%대로 줄여도 (사업자에게 충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일몰제로 사라지는 도시공원..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