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주지역 부동산세율 대폭 인상
2021-01-04 958
마재호기자
  trew0905@hanmail.net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종합부동산 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특히 전주처럼 조정대상지역의 인상 폭이 큰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재호 기잡니다.


◀VCR▶

조정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전주지역의 종합부동산세율은

0.5에서 2.7%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두 채 이상이면 1.2에서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일반 세율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기존 0.5에서 1.2%로,

6억 원 이하는 0.7에서 1.6%,

12억 원 이하는 1에서 2.2%로

모두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 채만 소유할 경우

대부분 3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채 이상이면 두 채 값을 합산한 뒤에

6억 원만 공제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T▶

정백수 세무사

전주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실거주 할 수 있는 한 채를 제외한 두 채 이상부터는 보유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양도세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때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세율은

올해부터 70%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소유는 6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이 두 채일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0%를,

3채 이상이면 30%를 더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n 마재호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