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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조만간 본회의 상정
2026-02-08 80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그동안 광역 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와 소년, 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와 함께 처리하면서 세밀한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군산과 정읍, 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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