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주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정무렵 음식을 포장해 간 남녀가 재차 가게로 들어와, 밖에서 가지고 온 술을 마시겠다고 요구하자 이를 허락했고, 이후 추가로 매장 술을 주문할 때에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업주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손님이 밖에서 술을 사온 데다, 나이를 물었을 때 22살이라고 설명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면서 자신을 속인 청소년은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을 주문한 손님은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나이를 속이는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법원의 형 확정 통지를 받으면 영업 정지 일수나 과징금 규모 등을 추산해 업주에게 처분 형식을 선택하도록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