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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6-02-05 6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오늘(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8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고,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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