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몰래 약물을 복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들이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관리하면서 적절한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안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채 조사를 받던 피의자는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 치료제 등 20여 개 알약을 삼키고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