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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최종 인정
2021-01-14 993
송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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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3개 시군이 뒤엉켜 5년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4) 대법원이 현재 분할관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도 불만인 군산시는 즉각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한 다툼이 이어져왔는데

추가 법적조치를 예고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

◀VCR▶

희망의 땅이라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자

곧바로 행정구역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 3.4호 방조제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1호 방조제는 부안에, 2호는 김제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2천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산시가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5년간에 걸친 공방 끝에 대법원은

정부의 관할권 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INT▶

이종길 대법원 공보판사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 사건 결정은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지만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기준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INT▶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등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해 갈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판결은 방조제 관할에

관한 것이지 방조제로 조성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조치도 예고하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송인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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