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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2021-04-04 1552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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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가장 기대가 컸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해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예 법률로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놨는데,

웬일인지 연간 채용되는 인원이 백 명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태후 기자.

◀VCR▶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8.3%.


과연 사실일까?

실제로 지난해 선발된 전체 인원은

6백83명인데 반해 도내에서 채용된 인원은

98명으로 실제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법으로 강제된 지역인재 채용률이 이처럼 부풀려진 것일까?


역시 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C/G]혁신도시법에는 이전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뒀는데 우선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라거나, 경력직과

연구직, 그리고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인원

등 무려 6가지나 됩니다.


◀INT▶최선옥 전라북도 혁신도시팀장

국토부나 균형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백53명을 채용했지만 이런저런

예외규정을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에 해당하는 인원을 18명으로 잡았고 이 가운데 13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한 법적 채용률은 무려 72%로 이전기관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지만

전체 채용인원 대비 실제 채용률은 8%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전기관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는

국가기관 등의 이유로 아예 의무채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INT▶조동용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일차적으로는 지역할당 총량을 넓혀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있는 할당제를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도시법은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7%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3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조항에다 해당기관 스스로의 자의적인 해석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허울만 좋은 채용실적을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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