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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농지법 위반 사과
2021-04-19 1281
이경희기자
  gga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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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투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땅을 처분했다며 시세 차익에 대해선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김승수 시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SYN▶

"시장이고, 엄격하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는, 제 아내는, 스스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아내 명의로

아내의 친언니 땅을 매입했지만


정무부지사와 전주시장으로 잇따라 취임하면서

10년 간 제대로 농사를 짓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다며, 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YN▶

"해당 농지를 타목적으로 활용하려면 타인 소유 땅에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 또는 매입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매입 금액은 3.3제곱미터당 25만 원.


모두 천 9백83제곱미터의 땅으로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뢰에 3.3 제곱미터 당 35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6천만 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해당 땅이 맹지여서 시세 차익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이 땅의 가치를 애써

축소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SYN▶

"교접하는 토지 지분 1/3을 친언니가 2012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친언니로부터 사용승낙 등의 협조를 받는다면 해당 농지의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한편 김 시장이 땅을 팔면서,

더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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