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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항소심 집행유예
2021-05-12 424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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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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