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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남원시장 서면경고
2021-08-05 376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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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시장은 지난달 초

정세균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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