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
중개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지역 중개업자와 소비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 조치에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최근 2년 새 실거래가가 빠르게 오른
도내 신축 아파트들,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를 낮추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
[CG]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경우 수수료 상한율이
매매가의 0.5%에서 0.4%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9억 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 상한율은
0.9%였는데, 이제 0.5에서 0.7%로 내려갑니다./
[CG]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6억에서 12억 원 사이 임대차 거래의 경우
수수료 상한율이 절반이나 낮아집니다./
전주에선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최근 조성된 신도시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도내 중개업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PIP CG]
금리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회수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중개업자들의
일거리 역시 연쇄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
중개수수료까지 낮추면, 생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INT▶
노동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부동산 중개소의) 창업보다는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개 보수 개편안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가 아니냐..."
결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 소비자단체도
정부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PIP CG]
수수료 상한율 조정이
중.고가 아파트 거래에 한정돼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이유입니다./
◀INT▶
박민정 /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시의 경우에는
매매가 6억 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불만 속에서
제대로 정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