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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각기 다른 불만 쏟아내
2021-10-25 1226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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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

중개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지역 중개업자와 소비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 조치에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최근 2년 새 실거래가가 빠르게 오른

도내 신축 아파트들,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를 낮추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


[CG]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경우 수수료 상한율이

매매가의 0.5%에서 0.4%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9억 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 상한율은

0.9%였는데, 이제 0.5에서 0.7%로 내려갑니다./


[CG]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6억에서 12억 원 사이 임대차 거래의 경우

수수료 상한율이 절반이나 낮아집니다./


전주에선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최근 조성된 신도시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도내 중개업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PIP CG]

금리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회수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중개업자들의

일거리 역시 연쇄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


중개수수료까지 낮추면, 생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INT▶

노동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부동산 중개소의) 창업보다는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개 보수 개편안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가 아니냐..."


결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 소비자단체도

정부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PIP CG]

수수료 상한율 조정이

중.고가 아파트 거래에 한정돼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이유입니다./


◀INT▶

박민정 /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시의 경우에는

매매가 6억 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불만 속에서

제대로 정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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